중소상공인단체와 지역시민단체들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지역경제와 중소상인 생존을 파탄 내려는 최악의 판결"이라며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짓밟은 '월권 판결'을 규탄한다"면서 "서울고법 항의 방문과 토론회 개최, 관련 법 개정 등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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