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시민단체가 인천시 남구의회의 ‘의정 비 인상 조례개정’ 추진과 관련, 위법적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24일 오전 9시30부터 남구의회 앞에서 의정 비 인상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남구의회가 24일부터 진행되는 203회 정례회에서 ‘의정 비 인상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9.4%로 최하위인데 의정 비(월정수당) 인상률은 12.7%로 최상위다. 이대로 인상된다면 남구 의정 비는 3,62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5.6%인 중구 3,598만원보다 높은 액수”라며 “이렇듯 남구의회는 열악한 남구 재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내 배만 불리겠다’는 식의 의정 비 인상 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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