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뉴스) 김종훈 기자 = 시민단체가 인천시 남구의회의 '의정 비 인상 조례개정' 추진과 관련, 위법적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24일 오전 9시30부터 남구의회 앞에서 의정 비 인상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남구의회가 24일부터 진행되는 203회 정례회에서 '의정 비 인상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9.4%로 최하위인데 의정 비(월정수당) 인상률은 12.7%로 최상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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