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지난달 30일에 열린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 12.7%인상에 대해 원천 무효화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남구 심의위는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에서 주민 과반수 이상이 의정비 인하(45.5%) 및 동결(10.4%)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2차 회의에서 잠정결정한 의정비 인상 안 12.7%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는 "심의위가 ‘주민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심의위원의 선서를 저버린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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