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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9. 4. 25

제 목 : 인천시 교육감 집무실에 이상한 비상구?

연락처 : 이광호 010-8826-6188

 

 

인천시 교육감 집무실에 이상한 비상구?
- 민원 대피용인지, 비상상황 대피용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

 

1. 인천시 교유감실에 이상한 비상구가 있다는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교육감실에 딸린 비밀통로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 인천시 교육청이 비상통로라고 밝힌 만큼 소방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인천소방본부에 요구했다.

 

2. 지난 21일 민원인들이 도성훈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며 교육감 집무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 교육감은 집무실에 없었고 민원인들이 도 교육감을 찾는 과정에서 쪽문을 발견했다. 민원인들은 이 쪽문으로 도 교육감이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이전 교육감부터 있었던 쪽문이었고 비밀통로는 아니고 화재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통로’라고 해명했다. 또 교육청은 ‘도 교육감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교육청이 해명한 대로 이 쪽문이 안전을 위한 비상상황 대피용이라면 비상등 설치와 문 상시 개방 등의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 하지만 교육감 집무실 비상구는 이런 조치가 전혀 안돼 있다. 이에 교육감실을 찾아간 민원인들이 제기한 대로 민원 대피용 비상구로 사용돼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우선 도성훈 교육감은 민원인들과 인천시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첫째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당시 집무실 쪽문을 이용해 피한 사실이 있는지? 두 번째 집무실 쪽문이 민원 대피용인지 비상상황 대피용인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집무실 쪽문이 민원 대피용이라면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비상상황 대피용이라면 이에 맞는 용도로 적절하게 하용 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9. 4. 25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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