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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법과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한 NSIC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즉각 취소시켜라!

 

 

- 감사원 감사청구 통해 위법여부와 비리의혹 규명 할 것....

 

1. 송도 국제업무단지 B2블록이 불법적으로 매각됐다. 포스코건설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Package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상실하자 대위변제(3,564억) 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해 2017.11.20.일에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2,297억 원에 공매 처분했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1항과 제8조의 4(개발시행자의 의무 등) 제1항은 시행자가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의원이 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이러한 매각공고에 대해 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공급계약 위반 관련 통지에 대한 회신(2017.7.21.)>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공문에 따르면 “우리시와 귀사가 2002.3.20.일에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그 후속계약에 따라 귀 사는 종합개발계획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공급계약 제9.4조 단서조항 외의 방법으로 대상토지에 대한 귀 사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사 공문내용 대로 패키지4 PF 대위변제 대상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 우리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하게 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 받은 실시계획(토지 및 블록별 처분계획)도 위반하게 됩니다” 라고 분명히 법률 위반임을 밝혔다.

 

이렇게 인천경제청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의도적으로 불법 매각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불법 매각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B2블록 공매 관련 조치(치유)요구” (2018.12.5.)> 공문을 통해 “귀사 및 포스코건설은 2017.11.20. B2블록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상기계약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실시계획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을 위반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8월 이후 귀사와 (주) 포스코건설에 수차례에 걸쳐 B2블록 토지공매에 대한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정 조치되지 않고 있는 바, 상기 위반사항은 ‘토지공급계약’ 제10조에 따른 귀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대상일 뿐 아니라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귀사의 적극적인 조치(치유)를 요구 합니다” 라고 통지하였다.

 

3. 그러나 포스코건설과 NSIC는 <B2블록 치유 요청에 대한 회신 (2019.4.15.)>을 통해 “B2블록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점을 고려할 때 B2블록의 실시계획상 처분계획을 토지매각으로 변경하여 원만한 사업 진행을 돕는 조치가 향후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청에게 B2블록의 실시계획 변경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라고 오히려 경제청을 압박하고 있다.

 

4. NSIC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자로, 경자법과 2002년 인천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패키지4 대상토지를 직접 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매각 또는 제3자 개발은 토지공급계약과 실시계획 위반이다. 그러나 NSIC는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이에 더 해 NSIC는 올해 2월 신탁한 4개 블록 중에서 F20, F25, E5 부지 등 3곳에 대해 아시아신탁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F20, F25, E5 3곳에 대한 사업주체 변경신청 건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역시도 실시계획 위반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NSIC는 사업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5. 매각한 B2블록 건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실시계획인가 위반 시에 시도지사는(인천경제청장에 위임) 같은 법 제8조의4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6에 의거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같은 법 제8조의5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6. 인천경제청은 당초의 개발 목적을 벗어난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을 지금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위법사항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해당업체와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렇듯 인천경제청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라도 인천경제청은 토지공급계약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NSIC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시켜라!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법 위반과 비리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시민감사청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 할 것이다.

 

2019.5.9.

인천평화복지연대

 

 

* 구체적인 공문내용은 별첨자료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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