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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의 적폐법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하라!

-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라

- 어선안전조업법은 위법적인 ‘서북도서운항규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입법행위일 뿐이다

- 서해5도는 서해평화의 중심지,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통제 완화, 인프라 조성, 법∙제도 개선 등 서해평화를 위해 실천하라

 

2019년 8월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되었는지도 몰랐던 서해5도 주민들은 올해 2월 뒤늦게야 성명서를 발표해 어선안전조업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5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의 5가지 요구는 법에 규정한 형사처벌 삭제, 시행령 제정 시 어민의견 반영, 조업 통제 해경으로 일원화, 24시간 야간조업 허용과 어장 확장, 해수부 서해5도 민관협의체 개최 등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4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지만 서해5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입법내용이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의견충돌이 심각하다면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등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해양수산부는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공고만 하고 그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조속히 개최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서해5도 주민들은 ‘서북도서선박운항관리규정’이라는 모법을 찾기 어렵고 훈령으로만 존재하는 위법적인 규정에 의해 50년이 넘게 군사적 통제와 조업규제로 고통 받았다. 그래서 ‘서북도서선박운항관리규정’을 없애라고 수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해5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선안전조업법’이라는 보다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되돌아왔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위법적인 ‘서북도서운항관리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입법행위일 뿐이다.

 

서해5도는 남북공동어로구역과 서해평화수역의 중심지이다. 앞으로 다가올 서해평화와 남북교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통제를 완화하고 해양경찰의 역할을 높여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 올 초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강화도와 서해5도만 제외되었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연평도 신항건설 계획에 향후 꼭 필요한 해경부두 건설이 제외되었고,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인해 군사적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인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적 제약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서해평화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서해평화를 위한 서해5도 군사통제 완화, 인프라 조성, 법과 제도 개선 등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음에도 안하고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 간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시절(2016년) 발의됐던 법안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악법이며 판문점 선언이후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다. 서해5도평화운동본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청산해야 할 ‘적폐법안’이라 규정하며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05.04.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담당자 : 박원일 집행위원 010-3346-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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