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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 강화하라

 

1. 지난 달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어 진급 희망이 사라졌으며, 전문성 결여로 현장의 마찰과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관할지 외 다른 구·군 시설에 취업이 가능하거나 광역단체는 해당이 없다고 해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퇴직공무원 취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사회복지계는 시설장 자격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자체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3. 2016년 인천시는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재취업 제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자 제도 개선 TFT을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2016.10.9. 인천뉴스 기사 인용)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인천시는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에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자체가 법률 개정에 앞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대비된다.

부산시는 2019년 10월부터 퇴직 전 5년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공무원 가운데 3년이 지나지 않은 채 시설장으로 재취업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도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을 ‘1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경력 10년 이상인 자,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마련하여 최소 자격기준 위반 시 해당 시설장의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으로 집행하도록 하였다.

 

4.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불안정성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저하는 사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인천시는 더 이상 법률 개정을 탓으로 제도 개선을 미루지 말고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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