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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다시 나서라!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가 된 채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재해기업보호법으로 둔갑한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21대 국회가 다시 나설 것을 촉구 한다.

 

2. 오늘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또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을 주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사업장의 79.8%에 해당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차별이 생기게 됐다. 또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거나 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있을지 마저 의문이 든다.

 

3. 우리는 구의역의 故 김 군과 태안화력발전소의 故 김용균, 故 이한빛 PD 사건을 겪으면서 일하다 죽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지난 9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해 10만 명의 청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큼은 뒷걸음질 치지 않고 촛불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오늘 법률 통과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뒷걸음질 친 것을 넘어서 재해기업보호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까지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 1인 시위를 끝내고자 한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시 개정돼 더 이상 일하다 죽는 국민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21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기업법의 부족한 것에 대안을 마련하고 촛불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데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 이다.

 

2020. 1. 8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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