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5. 9 제 목 : 인천시는 송도복합개발 지역 건설업체 홀대 철저히 조사·감독하라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010-8826-6188) |
인천시는 송도복합개발 지역 건설업체 홀대 철저히 조사·감독하라.
1.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하 송도복합개발)이 시행 중인 송도 11공구 사업에 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송도복합개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송도복합개발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인천지역 공공기관 성격의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과 달리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기에 실망 또한 더욱 심하다.
2. 인천시는 2010년 지역건설 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인천시장이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70 퍼센트 이상’,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퍼센트 이상’을 권장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시행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뿐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대책으로 원·하도급 관리를 지원하는 등 지역업체의 직접 지원까지 나섰다. 하지만 송도복합개발이 시행 중인 송도 11공구 사업만 예외인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 의문을 사고 있다.
3.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송도 11공구에 들어설 예정인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1·2·4단지 시공사인 제일건설(주)가 인천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를 배제한 것이다. 5월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제일건설은 자사 협력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시행사(송도복합개발)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송도복합개발은 제일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인천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40%로 하도록 권고하고, 하도급 이행 계획서에도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 시작부터 인천지역업체는 배제되고 타지역에 본사를 둔 협력사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시작됐다. 문제는 송도복합개발의 태도다. 제일건설이 송도복합개발의 권고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송도복합개발 제갈원영 대표는 인천시의회 6대·7대 의원을 지내며 7대 의회 의장과 민선8기 인수위원회 정무특보를 역임한 바 있다. 제갈 대표는 송도복합개발이 시행하는 사업에 누구보다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송도복합개발의 지역업체 홀대와 관리 부실은 지역건설 업계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4. 인천시는 송도복합개발이 인천시의 산하 기관에서 출자한 법인인 만큼 다른 곳 보다 더 철저하게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송도복합개발 관련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요구 서한을 보냈다. 인천시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건설사업뿐 아니라 민간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4. 5. 9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