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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결위의 고교 무상급식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시와 교육청, 자치구와 협의기구 마련부터 -

 

인천시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한 고등학교무상급식 예산을 신설, 증액하는 것을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의회 예결위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213억원을 신설, 증액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교육청과 자치구,군에도 일정비율의 재원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시교육청과 군,구가 재원부담 가능성과 분담비율에 대한 갈등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센터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예결위가 이와 같은 논의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지방재정법)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고교무상급식은 단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뛰어 넘고 있습니다.

 

둘째,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예결위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것이고 재원 분담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와 교육청, 자치구,군에서 먼저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결위의 논의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정치행태)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극복되는 시점이라고 해서 타 기관과 협의되지 않는 중요한 정책을 시의회가 나서서 권한을 남용해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시의회(예결위)는 시와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고교무상급식 정책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2017. 12. 11.
참여예산산센터,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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