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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는 지방선거제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광역시도 인구증가를 고려한 광역의원 정수를 조속히 확정하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라 한다)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헌정특위는 한국 정치를 제대로 개혁하는 중대한 역할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공정한 선거제도로 치러지도록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하게 논의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방의회부터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연동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고, 유권자들은 지역구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그대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될 염려도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10%에 불과한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 의석으로는 사표(死票)를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2014년 당시 인천의 남동구와 옹진군처럼 비례대표가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선거구제 도입취지에 맞게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시․도 의회는 공직선거법 제26조에 근거하여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개로 분할하여 거대 양당의 독점을 유지시켜왔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구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 2014년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회 4인선거구 4개 중 1개를 2인선거구로 쪼개고 3개로 확정하여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현재 인천시의 기초의회 지역구는 2인선거구 16개, 3인 19개, 4인 3개이다.

 

셋째, 광역시도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하라. 현행 규정상 기초의회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어 있다.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하지 않아 인천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이 늦춰지고 있다. 또한 현 공직선거법상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의 2배수로 하되 100분의 14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역구는 현 31개에서 최대 36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광역시 중 인천은 부산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최근 서울, 부산, 대구는 인구 감소 추세인 반면 인천의 인구는 증가 추세이다. 국회는 인구 증가 추세에 합당하게 인천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넷째, 6.13 지방선거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정권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이다.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사항으로, 더 많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후보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의무화하는 등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 정당들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작년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18세 선거권 등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자유한국당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라면 공정한 선거제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헌정특위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지켜보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연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항의행동을 조직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개혁에 반대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1월 22일

 

정치개혁 인천행동

노동자교육기관,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인천민예총,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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