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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부적격 후보는 자진사퇴하라.

2018.04.12 11:05 조회 수 1524

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8. 4. 12

제 목 : 공천부적격 후보는 자진사퇴하라.(2018 6.13 지방선거 낙천대상자 발표)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공천부적격 후보는 자진사퇴하라.

각 정당은 공천부적격 후보들에 대해 공천 배제해야

낙천대상자 후보자로 선정될 경우 낙선운동으로 시민 심판받게 할 것.

 

1.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광역단체장(시장)·기초단체장(구청장, 군수)·광역의원(시의원)에 대해 검증했다. 검증 결과 기초단체장 등록 후보 62명 중 17명(27%), 광역의원 등록 후보 70명 중 17명(24%)을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했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선정한 공천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기준은 ▲ 공직선거법 위반 ▲ 성관련 범죄 ▲ 공직 재임 기간 중 부적절한 행위 ▲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한 행위 ▲ 음주운전(10년 이내 또는 공직 기간 중 1회 이상) ▲ 당선을 위해 당적을 수시로 바꾼 행위 ▲ 병역 ▲ 부동산투기 ▲ 탈세 ▲ 위장전입 ▲ 논문표절 ▲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파렴치 행위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정당에서 10년 2회 등의 기준으로 검증한 바 있으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정해 처벌하고 있어, 우리 단체 검증에서도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3. 위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기초단체장 공천부적격 후보자는 모두 1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65%), 자유한국당 4명(24%), 바른미래당 2명(11%)이다. 공천 부적격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8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공직선거법위반 4명, 공직비리 및 공직기간 낸 부적절한 행위 2명,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행위가 3명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간 내 비리를 일으켜 선정된 예비후보는 인천교통공사 사장 시절 골프접대로 물의를 일으킨 박규홍(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와 부평구청장 시절 뇌물수수혐의가 있었던 박윤배(자유한국당)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아들 채용을 대가로 관내 업체에 사업권을 허가해준 문제로 재판 중인 이흥수(자유한국당)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이다. 또한 인천시의회 의장 취임 직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의원들 단체 식사 후 시의회 예산으로 결재 한 사건으로 빈축을 산 바 있는 노경수(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예비후보도 선정됐다. 노 예비후보는 아시안게임 때 아들이 노 후보 운전기사 AD 카드를 이용해 야구장을 이용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점도 고려되었다.

 

광역의원 공천부적격 후보자는 모두 1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41%), 자유한국당 10명(59%)이다. 공천 부적격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특례 8명, 공직선거법위반 1명, 공직비리 및 공직기간 낸 부적절한 행위 3명, 민주주의 후퇴 행위 2명, 철새정치 1명, 시민들이 공직 후보자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행위 2명이다.

시의원 예비후보들 중 대표적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인물은 이광호(자유한국당, 남구) 예비후보다. 이 예비후보는 2016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 시절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조작하고 허위로 보고 해 해임처분 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인천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본인의 자리 보존을 꾀했기 때문에 공직출마 자격이 없다고 선정된 것이다. 또한 허준(자유한국당)·박승희(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천시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인물로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예비후보들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각 정당에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예비후보 명단을 전달하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각 정당들이 공천부적격 후보들을 공천할 경우 낙선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또한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추가 검증을 위해 <6.13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제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직후보 출마자들에 대해 제보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성매매 등으로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정당에 검증을 요구하였다. 각 정당들은 제보된 의혹들을 철저히 검증해 진실을 규명하고, 공당으로의 신뢰를 지켜가길 바란다.

 

* 공직후보 출마자에 대한 제보 032-423-9708 / ipwn0718@gmail.com

 

 

2018. 4. 12

인천평화복지연대

 

 

첨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명부 중 공천부적격자 명단

 

* 검증대상 : 인천시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 검증 대상 인원 : 140여명(선관위 등록 예비후보, 시장후보, 출마 확정 후보)

* 순서는 선관위에서 공개한 기초단체 순서와 후보자 명의 순서 참고

* 전과기록은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함

* 예비후보로 등록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범죄사실 등 검증이 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증해 발표할 계획.

* 공천이 확정될 경우 검증을 통해 낙선대상자 선정 발표 예정

 

1.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자 중 공천부적격 후보 : 17명

 

지역

이름

소속

공천 부적격 사유

중구

① 홍인성

더불어민주당

2016. 4.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600만원

②노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장 시절 부적절한 행위

2014년 시의장 시절 부인 운영 시 예산으로 결재

2014년 아들이 노경수 의장 운전기사 AD 카드로 야구장 입장하려다 적발(새정치연합인천시당 의장 사퇴 요구)

2010년 공직선거법위반 80만원 선고

동구

③김영환

더불어민주당

2011.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④이흥수

자유한국당

아들 채용 대가로 사업용품 유통단지 생활폐기물 수거 허가 해준 혐의로 재판 중(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남구

⑤박규홍

더불어민주당

2013년 인천교통공사 사장 시절 골프접대 납품비리

2015년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

⑥서정규

더불어민주당

2005. 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공직 재임 기간 중.

⑦이영환

더불어민주당

2003.1. 28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만원

⑧정지열

더불어민주당

2003.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200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⑨고남석

더불어민주당

2018.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⑩김기홍

더불어민주당

1996.1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200만원

2012.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⑪이종열

자유한국당

2010.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500만원

1994.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0만원

⑫김석우

자유한국당

2011.11. 28 새마을금고법위반 150만원

2001.4.9. 뇌물공여 100만원

1999.1.15. 자동차관리법위반 100만

1991.5.9.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300만

⑬송석만

바른미래당

2016.12.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500만

2014.5.8. 상해 100만

1998.8.13. 도로교통법위반 100만

1997.12.12.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996.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0만원

부평

⑭박윤배

자유한국당

2007년 검찰이 '2002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박윤배 구청장을 기소하려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혀 부평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박 청장의 사퇴를 요구

서구

⑮정관성

더불어민주당

2017.2. 1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500만원

2010.7.30. 건축법위반 벌금 100만원

2005.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00만원

1988.4.1. 건축법 위반 150만원

⑯정일우

자유한국당

2012.10.19. 공직선거법위반 200만원

⑰김기조

더불어민주당

200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만

 

 

 

2. 광역의원 예비 후보 등록자 중 공천부적격 후보 : 17명

 

지역

이름

소속

공천 부적격 사유

중구

①조광휘

더불어민주당

20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50만원

②차흥빈

더불어민주당

2012.8.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00만원

2012.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00만원

동구

③유일용

자유한국당

2016년 시의원 시절 오흥철 시의원과 음주 폭행사건(전치 6주 상해)

배다리 관통도로 추진

남구

④이광호

자유한국당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 재임 시 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 조작-허위 보고로 해임

⑤오진환

자유한국당

2014.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⑥이병우

자유한국당

2013.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2007.10.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00만원

2006.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300만원

연수구

⑦정종천

더불어민주당

201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02.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⑧제갈원영

자유한국당

2008.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2006.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남동구

⑨고존수

더불어민주당

2012. 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⑩김선유

자유한국당

2016. 11.29 사문서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⑪허준

자유한국당

선거구 쪼개기로 민주주의 후퇴(2018,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⑫한민수

자유한국당

2012년 남동구 의회 운영 중 석유통 들고 의회 난입 석유 뿌리며 기물 파손

⑬오흥철

자유한국당

방화로 2년 6월 실형

2016. 유일용 의원과 음주 폭행 사건 연류

부평

⑭노태손

더불어민주당

2010. 11.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⑮박재종

더불어민주당

2010. 6. 18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

계양

⑯김석현

더불어민주당

선거 때 마다 당적 변경(2010년 민주당 2014년 새누리당, 2018년 민주당)

서구

⑰박승희

자유한국당

선거구 쪼개기로 민주주의 후퇴(2018, 시의회 선거구 획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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