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 담당자 : 신규철 정책위원장 (010-4909-5747)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자신의 논문표절 조사  공정한 전문기관에 요청하라!

 

 

-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공정성 확보하기 어려워...

- ‘5년 경과 규정’, 꼼수 안 된다!

 

1. 조명우 인하대 신임총장은 지난 2003년,2004년,2007년에 발표된 국내논문과 외국학술지 논문 등 7편을 논문 쪼개기, 베끼기를 통해 이중게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난 9.5일에 조명우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다음 날 (6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규정에 따라 연구처장에게 정식으로 접수하였다. 인하대는 제11조(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규정이 있지만, 기한을 넘겨 겨우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엔 외부위원도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될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2. 조명우 총장은 그동안 논문표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만일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면 진실규명 의사를 당당히 밝히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없다.

 

3. 인하대 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2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항은 예비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가. 제보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다.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그런데 벌써부터 꼼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5년경과 규정을 악용하여 마치 5년이 지난 논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본 조사를 무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표절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교육부훈령 제263호 (연구윤리확보지침)를 개정하여 5년 규정을 없애고, 발표 시기에 구애받음 없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하였다. 또한 설령 본조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 시간 끌기 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4. 조명우총장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총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행위 의혹 당사자가 스스로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다.과연 이런 자체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지침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7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5. 이번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는 공정성이 핵심이다. 조명우 총장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지금 즉시 전문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라!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추락한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조명우 총장이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2018.9.19.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9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중제 골프장(스카이72) 새 사업자 선정 관련한 감사원 감사 실시를 환영한다! file 관리자 2021.06.17 238
778 [공동]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관리자 2021.06.17 13
777 [미추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미추홀구의회의 진심어린 자성을 요구한다. file 관리자 2021.06.16 87
776 [계양] 계양구의회는 구민과의 소통에 진심을 다하라! file 관리자 2021.06.16 23
775 [공동] 해양수산부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원점재검토하라! file 관리자 2021.06.14 18
774 인천시,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 위법 확인, 현 이승우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file 관리자 2021.06.14 203
773 [중동]술판 벌려 방역법 위반한 허인환 동구청장은 공식 사과하라! file 관리자 2021.06.11 77
772 항공산업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천·경남 상생 모색할 때 관리자 2021.06.08 83
771 6월5일 환경의 날 맞아 영흥석탄화력발전 조기폐쇄 시민행동 file 관리자 2021.06.05 76
770 [공동]'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관리자 2021.06.04 9
769 [공동]남촌산단 반대 대책위 서명운동 돌입! 관리자 2021.06.01 93
768 제8회 지방선거 D-365,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file 관리자 2021.06.01 111
767 [공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관리자 2021.05.24 6
766 [공동]국익에 반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협정 국회비준 거부하라! 관리자 2021.05.06 14
765 [공동]국가보안법폐지인천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관리자 2021.05.06 12
764 인천자치경찰위원장 결국 퇴직 공무원 자리로 전락 관리자 2021.05.03 101
763 감사원, NSIC 토지매각 관련 위법부당행위 확인 주의요구 file 관리자 2021.05.03 205
762 [공동]인천시는 예산감시단 활성화를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라. 관리자 2021.04.29 76
761 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하라! 관리자 2021.04.28 72
760 [남동- 논평] 윤관석 의원 21대 총선 민주당 부동산 매각 서약도 안지켜 관리자 2021.04.27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