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동구 장석현 구청장의 비서가 구청장을 사랑하는 모임의 인터넷 밴드를 만들어 구정과 장석현 구청장 정치활동, 구청장 소속 정당을 홍보해 시선관위에 조사를 받았다.
2. 또한 구청장 비서라는 직위를 가지고 공무원들과 구 산하단체 간부들에게까지 인터넷 밴드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공무원들과 구 산하단체 간부들은 인터넷 밴드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2항에서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하지만 올해 초 임용된 비서는 임용된 직후 인터넷 밴드와 SNS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구청장의 구정 및 정치활동, 및 구청장 소속정당 일정, 행사 등 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다.
5. 남동구청장 비서는 임용되자마자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남동평화복지연대는 오늘 (3월 23일) 남동구청장 비서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
6. 또한 인천지방경찰청은 비서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장석현 구청장의 지시로 이루어 진 것인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그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남동평화복지연대 대표 김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