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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 설립타당성 이중 잣대 의혹, 행안부는 공식 입장을 밝혀라!!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의혹 현실화, 인천시는 해명하라!

 

 

1. 행안부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인천복지재단 설립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행안부는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설립 시 광역시도와 행안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려 2016년 4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이하 설립기준) 시행했다.

 

인천광역시는 설립기준이 시행되기 불과 2달 전인 2016년 2월 행안부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협의’를 요청하여 강화된 기준을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민사회는 인천시가 설립기준 시행 이전에 행안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강화된 설립기준을 적용하라고 행안부에 촉구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강화된 설립기준을 적용하여 2016년 6월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사실상 불가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당시 행안부는 유관기관과의 중복우려, 공무원 정원감축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누락, 경제적 타당성 분석 누락 등을 지적했다. 이는 설립기준에 명시된 ‘타당성 검토 조항’들이다.

 

이에 인천시는 2016년 말 행안부 지적사항을 추가 보완하였다며, 2017년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천복지재단의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인천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점이다. 행안부의 설립기준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선정기준은 ‘설립 지자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으로 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천발전연구원은 경제적 타당성(B/C) 분석 용역기관의 자격이 없다. 인천시는 무자격자에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맡긴 셈이다.

 

3. 시민사회는 무자격 기관의 경제타당성 분석에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였으나 ‘설립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맞으나 2016년 전임담당자 시절에 벌어진 일로 인천시와 행안부 사이 어떻게 협의가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 중’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는 사이 인천시는 ‘설립기준 재정 이전 협의 요청이므로 경제타당성 분석은 강화된 설립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행안부와 이야기가 마무리 된 것’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흘리며 복지재단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다.

 

4. 이뿐 아니다. 무자격기관에 의한 경제타당성 분석에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2017 현안연구과제(김윤영) 인천복지재단 성립운영 타당성 검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여러 곳 발견되었다. 경제성 분석(B/C)은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이다. 인발연 분석 자료에 의하면 비용은 2017~2021까지 5년간 51.8억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편익은 금전적 편익으로 재단적립금 3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2017년 1천9백만 원으로, 그리고 매년 1천5백~3천7백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비금전적 편익으로 조사연구사업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따른 정보자료 가치편익과 교육에 다른 사회적 편익으로 총3억2,400만원을 추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5년간 총 편익은 18억4천9백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비용편익비율이 1.0009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오류는 금전적 편익으로는 재단출연금 3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잡아놓고도 이를 비용에는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우리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사회적 갈등이 많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정식 연구용역이 아니라 공식성이 떨어지는 현안연구과제로 수행했다는 점이다.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다음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행안부는 당초 인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시에 강화된 설립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경제성 분석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엉터리 분석에 원천무효 입장을 취해야 한다.

 

둘째. 이번 사례를 통해 설립기준의 허점이 드러났다. 설립기준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후에는 협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복지재단 사례처럼 경제타당성 분석이나 기능중복, 공무원정원 감축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행안부의 지적에 대한 추가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검증 단계는 없다. 인천시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5. 우리의 요구

 

행안부는 인천시가 공공연히 흘리는 대로 무자격자에 의한 경제타당성 분석을 용인해 준 것인지 공식 입장을 밝혀라!

우리는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행안부와 인천시 협의 전 과정에 대한 감사원감사 신청, 행 안부장관 면담, 하반기 국정감사 활용 등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임을 경고 한다.

 

행안부는 설립기준의 허점을 보완하라!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한 후 지자체가 그 의견 에 따른 추가 조치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행하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천시 사례처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지자체로 인해 강화된 설립기 준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에 대해 해명하고 무자격자가 아닌 설립기준에서 부합한 연구기관에 재의뢰하라!

지금처럼 제도의 허점이나 이용하려는 행태는 행정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이다. 제 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라!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임기 내 복지재단을 마무리 하 려고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7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 원본자료는 첨부파일

 

○표 6 비용에는 출연금 30억 미계상

○표 9 편익 세부 내역에는 30억의 이자부분 포함

○표 9의 편익 합계와(18억)  표 11 편익합계(12억) 가 일치하지 않음

○표 6 비용 총합이 51억이고 표 9 편익총합이 18억인데 비용 편익 분석이 1이 넘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못함 (비용편익분석 시 분모가 비용에

  해당하고 분자가 편익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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