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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 발족기자회견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반출처리하라!

 

우리는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로 얼룩진 부평미군기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0월27일, 환경부 발표를 통해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부평미군기지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어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온갖 위해물질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다. 다이옥신의 경우,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이 되었다. 5미터 깊이에서까지 고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다이옥신 특성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매립이 아니고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고엽제와 맹독성물질 PCBs 처리 의혹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맹독성물질로 그 독성이 청산가리의 무려 1만배이다. 1급발암물질로 자연 분해가 거의 되지 않으며 인체에 축적되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수십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한복판에 다이옥신을 매립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길 촉구한다.

 

국내에는 다이옥신을 처리하는 기준도, 방법도, 사례도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부평미군기지 내에서 다이옥신을 처리한다면 지역사회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011년,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롤의 고엽제 매립 논란 당시 주한미군은 기지 내에 매립했던 고엽제를 미국 본토로 가져갔다고 밝힌 바 있다.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의 유해폐기물 국제거래금지원칙에 따라 부평미군기지 내 다이옥신 등 맹독성폐기물을 미군이 본토로 가져가 처리할 것을 엄정하게 요구한다. 또한 환경오염자가 환경오염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제환경법에 입각해 주한미군이 비용을 부담해야 함은 물론이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1년 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정당한 환경단체의 자료공개도 거부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 왔다. 늦게나마 부평미군기지 오염현황을 공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여전히 시민들의 의혹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정보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미군 측은 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반환된 24개 미군기지 정화에 국방부가 2,100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이번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오염은 미국법 기준으로도 10배가 넘는 고농도로 확인 되었기에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제정당은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1.주한미군은 부평미군기지의 맹독성물질 오염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반출처리하라.
2.환경부와 국방부는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처리를 요구하라.
3.한미당국은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하라.

 

 

2017년 12월 6일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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