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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치원 3법, 공공성 강화의 시작이다.


-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환영

- 유치원 3법 통과는 끝이 아닌 공공성 강화의 시작. 교육청, 유치원, 시민사회의 협력과 노력 필요

 

지난 13일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일 년 넘는 시간 동안 진통을 겪다가 가까스로 통과됐다.

 

유치원 3법은 회계 비리에 대한 처벌 조항 강화, 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 사용, 사립유치원 운영정지 조치 후 재개원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아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유치원 3법의 통과를 간절히 바래왔던 부모들과 시민사회는 이제라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협력,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유치원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설립 목적과 책임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유치원 3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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