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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공항공사, 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역행 하는 더 이상의 감면 연장은 안된다!

-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의 감면연장 반대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라!

- 지역사회공헌 낙제, 시민이 공감 못하는 감면연장 반대한다!

- 밀실심의 안된다! 인천시의회에 공개적인 찬반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1.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2일에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인천시 시세감면 조례는 현행 “제8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제9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 로 되어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월29일에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11월3일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해 인천시 정례회에 심사를 의뢰했다.

 

2. 이에 대해 지역주민 4,037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방세 감면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천시민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5년 한해에만 7,714억원의 막대한 순이익을 냈고 인천항만공사 또한 각종 부두 사용료 등으로 작년 한해 143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역사회공헌은 낙제 수준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006년~2015년까지 10년간 항만부지 공공목적 무상제공 및 시설물설치 등 직·간접사회공액은 이 모두를 합쳐도 총 161억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11월7일에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고는 하나 그동안 지역사회공헌이 대부분 영종도에 국한됐거나 감면조례 개정을 앞두고 이루어져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3. 일부 시의원들과 지역사회 일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감면연장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인천시의 최우선 정책인 재정건전화에 반(反)한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1999년 2월 공항공사 개청 이래 구세 655억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과 시세 971억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총 1,626억 원을 감면하였다. 항만공사 또한 구세 251억 원, 시세 873억 등 총 1,124억 원을 감면해 주었다. 여기에다 또 다시 현행처럼 감면이 연장된다면 인천시는 공항공사에 543억 원( 취득세 286억, 교부세패널티 256.8억), 항만공사에 270억 (취득세, 등록면허세 142.5억, 교부세패널티 127.8억) 등 총 813억 원의 재정을 추가 부담해야만 한다. 재정위기단체인 인천시로서는 참으로 큰 액수가 아닐 수 없다.

 

4. 이에 그동안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우리는 인천시의 시세 감면연장 철회 입장을 환영하는 바이다. 불명예스런 재정위기단체 탈출을 위해 인천시는 모든 방면에서 재정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도 고통을 분담해 왔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인천시는 타당성, 공익성, 실효성, 담세력, 형평성을 따져 더 이상의 감면연장은 안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반대정서와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해 응당 화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원안가결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공론수렴의 장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찬반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바이다. 만일 인천시의회가 이러한 민의를 외면하고 밀실심의로 시세 감면을 연장시켜 준다면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의장면담과 반대시위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의회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11.20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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