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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특혜성 심의결정 재심의 하라!

 

1. 인천시가 지난 21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연구개발(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완화(안)’를 심의•승인했다. 이로 인해 (주)나우시스템즈 등은 지가상승의 특혜를 받게 됐으며 송도경제자유구역 도시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공정해야할 행정행위가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공익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특혜행정으로 변질됐다.

 

2. 1999년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송도 R&D 부지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연구개발부지로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이를 무시하고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제조업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용도변경을 승인해 줬다. 즉 이번 계획변경 승인으로 연구소 건물 연면적의 30%를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주)나우시스템즈는 작년 연구개발 용지 4천600.8㎡를 경매를 통해 감정평가액보다 20% 이상 싸게 구입했다. (주)나우시스템즈는 연구개발 용지의 지정용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 한 채 토지·건물을 샀다며 생산시설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억지떼를 써 왔다. 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불가 입장을 지속해왔으나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채 특정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주)나우시스템즈 등은 2~3배 토지 금액 상승 등의 특혜를 얻게 된 셈이다.

 

3. 더 큰 문제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특혜논란 뿐 아니라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성와 공정성이 훼손된 데 있다. 그동안 아시아나 IDT 등 3개 기업도 비슷한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모두 거부를 해왔다.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명분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용도를 명확하게 구별해 연구단지로 만들어 놓은 부지가 무분별하게 공단화되고, 향후 이런 난개발을 조절할 명분이 없어지게 생겼다. 이에 대한 피해는 송도에 입주한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4. 특혜성 심의라는 의혹을 벗고 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인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연구개발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완화(안)’를 재심의 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논의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이다. 또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송도주민들과 함께 연대해 무분별한 규제개혁 위원회 결정이 취소 될 수 있도록 행동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 연수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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