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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분뇨 무단투기 사건 은폐 위기에 놓여

 

- 사법당국은 분뇨 무단투기 사건을 엄중히 처벌하라.

- 인천시와 남동구는 정화조 처리 근본적 해법 마련하라.

 

 

1.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조치로 인천시 남동구 정화조 처리업체 대표 김 모씨 등이 분뇨 무단투기 사건이 은폐될 위기에 놓였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인천 남동구 일부 정화조 처리업체들이 가좌정수사업소에 분뇨를 처리하는 대신 다른 아파트에 무단투기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 모씨 등은 하수도법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됐다. 정화조 업체들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돼 이 사건의 진상이 은폐돼 사건을 벌인 당사자들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 의문이다.

 

2. 남동구 정화조 처리 업체 중 일부가 벌인 분뇨 무단투기 사건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 이 사건으로 분료가 정화되지 않은 채 인근 하천으로 흘려갔을 수도 있다는 의혹과 승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악취에 대한 원인이 이 사건 때문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또 이 업체들과 정화조를 처리해야 할 곳과 금전 거래가 있던 것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3. 인천시도 이 사건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인천시 분뇨처리 정화시설 부족에도 있다. 이로 인해 2011년 기준 정화조 청소률이  인천시는 59.3%로 서울시와 5대 광역시 평균 93.5%에 비해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인천시는 분뇨 발생량이 2020년까지 1천150KL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2년 1천819KL, 2013년 2천30KL, 2014년 2천30KL로 매년 늘어났다. 인천시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다. 남동구도 이 사건에 대한 사태파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남동구 관내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으로 업체들이 사법처리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남동구 주민들은 분료 청소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법당국은 남동구 김 모 대표 등이 벌인 분뇨 무단투기 사건을 엄중히 처벌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또 인천시와 기초단체는 이번 분뇨 무단투기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 해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들은 김 모 대표 등이 벌인 이 사건으로 인해 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사법당국이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상임대표 장인호 윤경미 /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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