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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19. 1. 17

제 목 : 연수구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말고, 18일 본회의에서 유상균 의원을 제명하라!!

연락처 : 백나미 사무국장 010-791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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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말고

18일 본회의에서 유상균 의원을 제명하라!!

 

 

-겸직금지 위반! 연수구의회는 사임권고 무시하는 유상균의원 즉각 제명하라!

-제명안이 부결된다면 연수구의회는 자정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다!

-구의회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 겸직 금지는 철저히 지켜져야한다!

 

 

1. 지방자치법 35조 2항를 근거로 하여 2018년 7월 행정 안전부의 유권해석, 7월 연수구의회의 사임권고, 11월 시민단체의 사임촉구 성명에도 불구하고 유상균의원은 해를 넘기며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2.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의하면 유상균의원이 대표로 있는 산울음높이 어린이집은 국가ㆍ인천시ㆍ연수구로부터 2018년 약 2억9천여만원의 보조금(보육료 및 보육교사 직접 지급수당 제외)을 지원 받았다.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와 ‘예산편성과 감사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구의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연수구민들은 큰 우려를 표한다.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청렴성과 윤리성강화를 위해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문제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3. 1월 18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상균의원 제명안이 다뤄진다. 하지만, 제적인원의 2/3인 8명을 넘지 않을 경우 제명안은 무효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안이 부결된다면 이것은 연수구의회가 유상균의원의 겸직을 인정해주는 것이며, 연수구의회가 내부적 통제 불능상태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높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을 알아야한다.

 

4. 연수구의회는 연수구 주민들이 이번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한다.

이에,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는 연수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연수구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말고, 유상균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겸직금지 위반한 유상균의원은 연수구민들 앞에 공식 사과하라!

 

 

 

 

 

 

2019. 1. 17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연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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