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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1.28
제  목 : 항공안전과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하영제 법안 폐기하라!
연락처 : 신규철 정책위원장(010-4909-5747)

 

 

항공안전과 대한민국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하영제 법안 폐기하라!

 

- 국민의 힘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구태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흔들림 없이 항공정책을 추진하라!
- 인천광역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당정협의회에서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 대책을 마련하라. 

 

1. 경남 사천에 지역구를 둔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당(국민의 힘) 국회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0조 9항을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수정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MRO)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천공항과 관련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도 발의해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삽입했다. 이 법안대로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정비(MRO)사업는 금지시키고, 사천공항은 육성시켜야 한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저해할 것이다.

 

2. 정부는 2019년에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천-김포-사천 공항의 역할을 구분해 각 특성에 맞게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이 2,200여명의 정비사와 4개의 격납고를 확보하고, 항공기정비(MRO)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세계 20위권의 규모이다. 그리고 항공여객 1억 6백만명의 처리능력을 확보하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개발에 병행하여 항공기정비(MRO)사업을 2.5배이상 확대하여야,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인천광역시 등이 협업하여 항공기정비(MRO)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MRO)사업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윤관석·배준영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과 항공기정비(MRO)사업의 발전을 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하영제 국회의원은 두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하도록 발목을 잡아 왔다. 이제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안전을 위협하며,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비상하여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염원마저 겪으려 들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는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 자당 국회의원끼리 서로 반대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난맥상을 바로 잡기 바란다. 국가발전과 안전이라는 대의를 저버리고 구태의연한 지역주의에 기댄 과거 정치를 청산하라. 합리성을 상실한 하영제 의원의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하영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인천국제공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을 강행한다면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항공안전을 바라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7천만명의 세계시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도 29일 개최될 인천광역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당 의원들과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MRO)사업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길 바란다. 

 

2020. 1. 28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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