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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 세금소송, 인천시의 대법원 상고 결정을 환영한다!

- 대법원은 조세심판원의 판정을 존중하길 바란다.

 

1. 인천시가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인 DCRE와의 1천700억원대 세금소송 2심에서 최근 패소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인천시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은 조세정의 실현을 바라는 인천시민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2. 이미 지난 2013년 7월에 대한민국 조세분야의 최고 권위기관인 조세심판원은 OCI가 인천공장을 DCRE로 분할하면서 지방세 1,700억여 원을 감면처분 받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지방세를 감면 받기위해서는 ▲OCI와 DCRE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했는지 여부 ▲DCRE가 OCI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여부 ▲DCRE가 OCI로부터 승계 받은 고정자산 가액의 1/2이상을 승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OCI와 DCRE의 분할과정은 이 조건 중 그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것이 조세심판원 판정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도 국세 관련한 세금징수와 세금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2심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인천시가 DCRE와의 지방세 세금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천시는 DCRE와의 세금소송 중에도 DCRE가 추진하고 있는 ‘용현․학익 1블록 개발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변경안에는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천 세대를 증가(8,149세대에서 13,149세대로)시키고 주거용지는 증가(193,123㎡)하고 업무복합시설 용지는 감소(119,525㎡) 하는 등의 특혜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금소송으로 인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OCI와 DCRE는 오히려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로 인한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될 지하폐석회 처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인천지역시민사회는 대법원이 조세심판원의 판정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또한 OCI는 향토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인천지역사회에 사회적 공헌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시민사회는 재판이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6. 6. 26

 

남구평화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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