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관련 헌법재판 청구 기자회견 |
○ 일 시 : 2016년 2월 18일(목) 11:30
○ 장 소 : 인천시청 브리핑 룸
○ 진행순서
1. 발언 1. 청구취지 발언 - 인천지방변호사회
2. 발언 2. 연대 발언 – 해경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
3. 질의응답
4. 기자회견문 낭독
해경 세종시 이전 관련 헌법재판 청구인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 인천존치 법률지원단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관련 헌법재판 청구 기자회견문 |
1. 우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난 2015년 10월 16일 자 고시 제2015-37호 중 국민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처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2.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결정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5년 3월 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의하면 내치⋅외치와 관련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만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되어있었으며, 그 중 안전행정부는 치안⋅안전 등 내치 기능의 핵심부서로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후 세월호사건 등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등 3개의 부처로 분리된 가운데 위 분리 기관들을 행복도시법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해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장관은 돌연 행정자치부 고시를 하여,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 하지만 이는 수도 기능의 주요부분인 내치 및 국가안전 관련 부처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수도이전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법상 안전행정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던 입법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있던 인천 도서지역과 송도지역 및 국민안전처가 소재한 수도권 거주 국민들인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위헌이다.
3. 이에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부서인 국민안전처와 해상치안(내치) 및 해양주권수호(외치) 전담본부인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도시 인천(수도권)에서 내륙지역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내치⋅외치에 중요한 기관을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근거법률인 행복도시법에도 정면으로 위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임이 명백하기에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2월 18일
해경 세종시 이전 관련 헌법재판 청구인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 인천존치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