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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관련

헌법재판 청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2월 18일(목) 11:30

○ 장 소 : 인천시청 브리핑 룸

○ 진행순서 

1. 발언 1. 청구취지 발언 - 인천지방변호사회

2. 발언 2. 연대 발언 – 해경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

3. 질의응답

4. 기자회견문 낭독

 

 

 

 

 

해경 세종시 이전 관련 헌법재판 청구인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 인천존치 법률지원단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관련

헌법재판 청구 기자회견문

 

1. 우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난 2015년 10월 16일 자 고시 제2015-37호 중 국민안전처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처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2.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결정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5년 3월 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의하면 내치⋅외치와 관련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만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되어있었으며, 그 중 안전행정부는 치안⋅안전 등 내치 기능의 핵심부서로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후 세월호사건 등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등 3개의 부처로 분리된 가운데 위 분리 기관들을 행복도시법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해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장관은 돌연 행정자치부 고시를 하여,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 하지만 이는 수도 기능의 주요부분인 내치 및 국가안전 관련 부처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수도이전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법상 안전행정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던 입법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종전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있던 인천 도서지역과 송도지역 및 국민안전처가 소재한 수도권 거주 국민들인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위헌이다.

 

3. 이에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부서인 국민안전처와 해상치안(내치) 및 해양주권수호(외치) 전담본부인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도시 인천(수도권)에서 내륙지역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내치⋅외치에 중요한 기관을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근거법률인 행복도시법에도 정면으로 위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임이 명백하기에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2월 18일

 

해경 세종시 이전 관련 헌법재판 청구인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 인천존치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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