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구역 뉴스테이 등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촉구
1. 인천도시공사가(공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시행업체인 (주)마이마알이와 비상식적인 계약을 맺은 사실은 작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언론 보도된 바 있다. 우리는 4월 28일까지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기간인 점을 감안해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 인천시는 뉴스테이를 통해 2020년까지 민간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로부터 이미 11개 구역을 승인받았다. 이 중 십정2구역과 송림초구역은 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십정2구역은 공사가 5678세대를 공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중 3568세대가 뉴스테이 물량이다. 십정2구역 뉴스테이는 (주)마이마알이가 공사에 8,500억원의 사업비를 납부하고 주택 3568세대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3. (주)마이마알이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8,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작년 2,000억원의 계약금을 납부 한 후 올해 2월까지 6,500억원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5월까지 계약을 3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주)마이마알이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3%이자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2,000억원을 납부했다. 공사와의 계약서에 ‘도시공사 매매대금 반환의무’ 조항이 명시돼 금융권 대출이 가능했다. 뉴스테이 사업 무산 시 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돌려준다고 돼 있다. 사업 무산 시 공사가 (주)마이마알이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계약금의 4.99%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주)마이마알이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됐을 경우에도 공사가 대출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계약내용이라며 특혜 의혹이 제기 된 바 있다.
황당한 사례는 더 있다. 공사와 (주)마이마알이 간 계약서에 확인자로 인천시 직인이 아닌 담당부서장이 개인 도장을 찍었다. 관련사업에 인천시 직인을 찍을 경우 내부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시 직인을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는 모두 생략되었다.
(주)마이마알이가 5월까지 6,50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공사는 2,000억원의 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 약 112억을 되돌려줘야 한다. 5월에 사업기간이 또다시 연장된다면 이자는 더 불어나게 된다.
한편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11개 구역 중 (주) 마이마알이가 사업시행자인 곳은 동구 금송구역, 송림1.2동 구역, 송림현대상가, 송림초 구역을 포함해 5개구역이다. 자본금 1,000만원 규모의 업체가 5개 구역의 뉴스테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정책공조사업인 셈이다. (주)마이마알이가 선정 된 뒷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4. 우리는 감사원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 도시공사와 마이마알이 간 계약의 불공정 및 특혜성 여부
○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인천도시공사가 사실상 신용보증을 선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 65조(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범은 인천도시공사 부채이다. 도시공사 부채는 인천도시공사가 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앞장서서 발생했다. 그리고 시 재정위기의 피해는 민생복지사업의 축소 등으로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십정2구역 뉴스테이는 정황 상 인천도시공사가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인천시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악습의 반복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만은 없다. 우리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함께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 남동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