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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 서울시선관위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사무처장 선거법으로 고발

- 뒤늦은 선관위 고발은 정당한 유권자 활동 탄압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2016 총선넷 운영위원)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총선넷은 낙선 기자회견을 위한 전국 투어를 하며 오세훈, 윤상현, 황우여 등 9개 후보 사무실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활동에 대해 고발한 것이다. 하지만 낙선 투어 기자회견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된 것이다. 뒤늦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를 고발한 것은 시민단체외 유권자들의 정당한 정치참여 활동에 대해 탄압을 하는 것이다.

 

낙선 투어 기자회견은 선관위에서 공지해준 바 대로 특정 정당명, 후보자 등을 명시 하지 않은 채 선관위 현장 지도 하에 진행된 행사였다. 뒤늦게 선관위가 시민단체 실무자를 고발한 것은 유권자들의 자유로온 선거 참여를 방해하는 꼴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을 즉시 취하해야 한다.

만약 선관위가 고발을 취하 하지 않을 경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총선넷을 함께 해온 전국 1,000여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16. 4. 21

인천평화복지연대

 

* 관련 기자회견은 425() 오후 2, 참여연대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다음은 2016총선넷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ww.2016change.net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 민변 장연희 팀장 02-522-7284 pil@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의 2016총선넷 온라인폴과 낙선기자회견 고발에 대한 입장

날 짜

2016. 4. 21. (3)

 

보도자료

 

 

서울시 선관위의 2016총선넷 고발에 대한 입장

Worst10 후보 선정 온라인투표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어

선관위의 자문 받아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한 고발은 억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하는 선관위에 법적으로 맞설 것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 그러나 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2. 먼저 지난 4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특히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일 뿐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다. 특히 선거법 제108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3. 총선넷은 서울시 선관위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

 

4.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과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단지 2016총선넷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후보의 낙천과 낙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 관계자들 9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공천부적격자에 대해 공천을 반대한다는 피켓팅을 했다는 이유로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관계자 2명을 수사하고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5.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또한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약하려는 고발은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고발조치에 대해서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

 

 

 

붙임 1 :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별첨 1 : 안진걸공동운영위원장 고발 관련 선관위 공문 사본

 

 

붙임 1 :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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