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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투성이 뉴스테이 사업, 주민감사청구 추진하기로

- 1조원대 사업, 용역업체 선정에 수의계약

- 부채로 몸살을 앓는 인천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증까지

- 주민들 피해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1. 전국 최초로 추진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1조원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용역업체를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한 언론에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또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2천500억원대의 보증을 섰다는 것도 제기됐다. 이어 인천시가 특혜의혹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2. 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경쟁입찰·공모 등의 방법이 상식이나 뉴스테이 사업에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부평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등의 용역을 수행할 업체로 거림과 시소, 청천2구역에 대해서는 거림과 다인, 송림초교주변구역에 시소와 상지를 선정했다. 3개 사업지역에 거림과 시소 2개 업체가 2곳이나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 시소는 작년 4월에 설립된 신생법인으로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3. 뉴스테이 민간 임대사업자는 십정2구역와 송림초교주변구역 아파트 약 7천 세대 가운데 일반분양, 공공임대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2천억원과 500억원을 도시공사에 냈다. 하지만 이 돈은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이나 자본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의 신용(보증)으로 금융권에서 빌린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명시 된 도시공사 매매대금 반환 의무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 도시공사가 무리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보증을 서 위험을 떠안는 지 의문이 든다.

 

5.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국토부로부터 주민대표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을 했으며,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혜의혹에 대해 법률검토를 마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뉴스테이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의 행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칫 잘 못 하면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가 또 부채를 떠안을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런 우려 때문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다.

1> 뉴스테이 사업 관련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적절성

2> 인천도시공사의 보증행위에 대한 적절성

3>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인천시 행정 행위의 적절성 및 적법성

인천시민들은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민낯을 밝히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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