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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연장과 반입료 가산금 징수 행정소송 기자회견

- 3-1 공구 연장 사용에 승인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 반입료 가산금 50% 징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 서구 주민들과 인천시민사회는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 인천지방법원에 수도권 매립지 연장과 반입료 가산금 50% 징수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수도권 매립지 정책이 총체적 부실이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매립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어 결국 인천시민사회는 법정에서 매립지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2. 인천시는 4자협의에 따라 9월 30일 3-1 공구 사용에 대해 승인을 해줬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사회는 3-1 공구 사용 승인이 매립지 영구 연장의 길을 터 준 꼴이라고 비판을 해왔다. 인천시민사회는 매립지 연장에 따른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면적으로만 연장을 해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3.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4자협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반입료에 대한 가산금 50%를 일괄 징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생활쓰레기 가격 폭등에 직면하게 됐다. 결국 인천시민들은 매립지 연장으로 인한 피해와 가산금 50% 인상으로 인한 피해까지 이중 피해를 입게 됐다.

 

4. 이에 인천시민사회와 서구주민들은 인천시 매립지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언론사들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 한다.

 

○ 일 시 : 2016. 12. 29(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

○ 프로그램 : 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 후 민원실에 행정소장 접수

 

* 참여단체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정의당 인천시당
 

* 관련 소장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상임대표 장인호 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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