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행정소송 자가당착에 빠지다.
- 서구 주민들 수도권매립지 주변 피해주민 아니다?
- 반입량 예측할 수 없어 매립기간명시 할 수 없다?
1. 수도권매립지2016년종료서구주민대책위,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은 작년 12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가 사용기간 명시 없이 면적만을 명시한 채 3-1공구 매립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행정소송을 냈다. 10개월이 넘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피해범위에 대해 ‘서구주민들은 3-1 공구 매립지로 인한 피해주민이 아니다’고 하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반입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자가당착 변론을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2. 인천시는 재판부에 행정소송을 낸 주민 당사자가 3-1 공구 2km 범위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당사자로 자격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폐기물관리촉진법에 따라 2km 범위 안 주민만 피해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다. 3-1 공구 2km 범위 안에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천시가 제출한 변론에 따르면 인천시민은 물론 서구주민들 누구도 수도권 매립지 3-1공구 확장에 따른 피해 대상은 아무도 없게 된다. 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공사 시행기간을 명시하기 곤란할 정도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천시의 변론대로면 환경부와 각 자치단체가 세운 쓰레기 감량화 계획이 거짓이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3. 인천시가 제출한 변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인천시민들 뿐 아니라 서구주민들 모두를 수도권매립지 피해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시 변론으로 인해 3-1공구로 인한 피해주민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3-1공구를 매립장으로 사용할 때 환경부와 타 자치단체에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폐기물촉진법에는 주민 피해 범위를 2km로 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영향 범위는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상영향평가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37년 동안 1989년 수도권매립지 종상 당시 단 한차례만 이뤄진 채 2공구와 3공구 조성 때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신 3년에 1회 해야 할 환경상영향평가를 해왔다. 이를 근거로 2km 넘는 주민들까지 피해주민으로 정해 왔다. 환경상영향평가는 2007년까지 진행한 후 3-1 공구 매립지 조성을 앞두고 발주된 상태다. 이 용역 결과 후 수도권 매립지 3-1공구 조성으로 인한 주민 피해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결과도 안 나온 피해범위에 대해 2km로 단정 지어 ‘서구 주민들은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결론 낸 것이다.
4. 인천시가 감량화 계획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거짓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 산하 공사로 전환 하려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용역을 했으며 이 용역서에는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해 각 자치단체들은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반입량 예측을 통해 매립기간을 예측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세우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관련 계획을 보면 인천시가 제출한 변론은 거짓말임이 분명하다.
5. 인천시는 행정소송에서 밝힌 두 가지 충격적 변론에 대해 인천시민들과 서구주민들에게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인천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3-1공구 매립 허가를 내 준 것이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들러리를 선 것인지? 이번 변론을 과정에서 인천시민들은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천시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시민들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6. 10. 5
수도권매립지2016년종료서구주민대책위원회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