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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 4:1초과 국회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 오늘(9/12) <정치개혁공동행동> 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인천과 경북지역의 시도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9월 12일(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지난 4월6일 국회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서 시·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문제는 관련 내용이 시·도의회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4: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헌법재판소 입장에 어긋나는 선거구가 인천과 경북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시·도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향후 3: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14헌마189 결정 등) 그런데 지난 4월6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결정된 인천과 경북 지역의 선거구는 기존 기준인 4:1조차 준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인천광역시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자면 선거인명부작성당시 인구가 2,960,626명이었고, 총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가 획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평균인구는 89,715명이 되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1로 용인할 경우 최소 35,886명 ·최대 143,545명 사이에서만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선거구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인천 서구 제3선거구로서 인구수가 154,522명입니다. 다른 한 곳은 옹진군으로서 인구가 21,269명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최소 인구에 해당하는 옹진군의 4배를 넘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평등권 및 선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옹진군 선거구 인원의 4배에 해당하는 85,076명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유권자 주민은 모두 평등권을 침해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천광역시 남구 제1·2·3·4선거구, 연수제1선거구, 남동 제1·4·6선거구, 부평 제2·3·4선거구, 계양 제2·4선거구, 서구 제1·2·3·4선거구로서 총 17개의 선거구가에 해당합니다. 또 인천 서구 제3선거구의 경우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당시 인구가 2,422,579명이었고, 총54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가 획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평균인구는 49,711명이 되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1로 용인할 경우 최소 19,884명 ·최대 79537명 사이에서만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인구를 상회하는 선거구는 없으나. 최소 기준에 대해서는 울릉군 선거구가 인구수가 10,02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울릉군 선거구 인원의 4배에 해당하는 40,088명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유권자 주민은 모두 평등권을 침해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항시 제1·2·3·4·5·6·7·8선거구, 경주시 제1선거구, 김천시 제1·2선거구, 안동시 제1·2·3선거구, 구미시 제1·3·4선거구(구미시 제2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지역인 관계로 선거구 인구수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영주시 제1·2선거구, 영천시 제1·2선거구, 상주시 제1·2선거구, 문경시 제1선거구, 경산시 제1·2선거구, 칠곡군 제1·2선거구로서 총 30개의 선거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단독입후보가 되어서 무투표가 이뤄진 6곳의 경우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선거구별 인원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선거구가 평등권을 침해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권 평등권의 가치를 경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만 수정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도의회 의원 개별 정수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구체적인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획정에만 골몰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의 위헌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셈입니다.

 

▪ 비록 6월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은 4:1에서 3:1로 변화했지만, 국회가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이러한 기준으로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와 ‘법의 지배’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 그리고 인천과 경북의 유권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불평등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하며,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지방자치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2일

정치개혁공동본부 / 인천평화복지연대
 

▣ 붙임 : 위헌대상 규정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개정 2014. 2. 13., 2016. 3. 3.>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 4. 1., 2010. 1. 25.> 별표2 개정은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별표2 중 인천/경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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