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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의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검찰 고발 기자회견

 

       친박 인사들의 공천개입, 선관위는 방관만 할 것인가

- 녹취록 발언은 당내경선의 자유 침해하고 유권자 선택 왜곡한 위법행위

- 선관위, 선거자유방해죄와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등 신속히 조사하라

 

 

1.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불법적인 공천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과와 당사자 처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녹취록에 드러난 공천개입은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선관위 조사와 검경 수사까지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녹취 내용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며, 이들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도 촉구하는 바이다.

 

2.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며 인접 지역구로 옮기면 ‘친박 브랜드’로 공천을 약속하고,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겁박까지 했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협박하는 행위 등은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며, 해당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공천까지 약속함은 당원 등 매수금지 위반도 성립될 수 있다. 또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발언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공당에서 이와 같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른 후보를 협박하고 회유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3. 새누리당 윤리위는 오는 27일, 녹취록 파문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제식 전 의원도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출마를 포기할 것을 회유 당했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지난 공천 전반에 불법적 개입이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때다. 불거진 불법 공천개입 의혹을 제대로 가려내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의 공천 시스템을 신뢰할 유권자는 없다.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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