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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초의회 의정비 19% 대폭 인상 담합 군.구의장 협의회 규탄한다!

 


의정비 인상 담합의혹 사실로 밝혀져
의정비19%대폭인상 담합 행위는 주민들의 깊은 시름은 무시하고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만 혈안 된 행태

 

1, 지난 24일 한 언론을 통해 인천시 군•구의장들이 의정비를 19% 대폭 인상할 것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다. 송광식(동구의회의장)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장은 “물가는 상승했지만 의정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의견이 있어 논의했다”며 군•구의장단 협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담합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2, 의정비 인상 담합은 24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연수구의회가 2019~2022년 월정수당에 대한 의견으로 19% 인상안을(2019년 19%인상, 2020년~2022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제출한 것이다.

 

3,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의회가 제출한 월정수당 19% 인상 의견은 법적기준 조차 반영하지 않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 따르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월정수당 또한 지방의회 1명당 주민 수, 재정력 지수 등을 반영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지급 기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0월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월정 수당 결정기준을 지역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4, 군•구의장단의 이러한 의정비 담합은 그 자체로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를 무시한 행위이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는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이다. 인천의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수준을 감안하면 의정비 인상추진은 시민정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자체의 재정을 가장 먼저 살피고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구의원이 시민들과 자치단체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제 밥그릇을 제일 먼저 챙기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5, 특히 의정비 인상 담합에 앞장선 송광식인천시군•구의장단협의회장은 본인의 자치구인 동구가 재정 자립도 10.4%로 인천지역 10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구의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토록 하는 규정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함에도 의정비를 대폭인상 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6,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의장단 협의회의 의정비 인상 담합 사태에 대한 송광식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장의 공식사과와 협의회장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연수구의회를 포함한 각 구의회는 의정비19%인상 의견을 전면 백지화하고 본연의 업무인 의정활동에 주력할 것을 요구한다. 각 구의회는 의정비심의의원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정비심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7,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군•구의장협의회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10월 25일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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