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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5.14

제 목 :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 감사원, 포스코건설과 NSIC의 B2블록 토지 불법매각 관련 감사 착수

 

1. 감사원은 포스코건설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B2블록 토지 매각 관련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B2블록 불법매각 관련 인천경제청의 봐주기 특혜 행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한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B2블록 토지 불법매각에 대한 인천경제청 시정조치 부작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4월 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토지 매각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무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3.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2017년 11월 포스크건설의 주도로 국제업무단지 B2블록을 매각했다. 이는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같은 해 7월 NSIC에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공급계약 위반 관련 통지에 대한 회신>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이 B2블록 토지매각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포스코건설과 NSIC에 의해 불법이 자행된 것이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2018년 12월 <송도국제업무단지 B2 블록 공매 관련 조치(치유)요구>롤 통해 불법을 치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2019년 4월 인천경제청에 <B2블록 치유 요청에 대한 회신>하며 인천경제청에 계획변경을 요구했다.

 

4. 인천경제청은 2019년 8월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위법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시정조치 대신 개발이익 환수로 NSIC의 요구를 인정해줬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대기업에 봐주기 특혜 행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행정이 근절되길 바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5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 행정에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기 기대한다.

 

2020. 5. 14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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