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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폐지안 논의는 구민 인권을 폐기하겠다는 것, 동구의회는 인권조례 폐지안 당장 철회하라!

 

-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유옥분, 허식 의원을 징계하고, 소속 공직자, 당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인권교육을 실시하라

- 유옥분, 허식 두 의원은 폐지안 철회하고, 구민에게 사과하라

- 동구청과 동구의회는 구민 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국민의 힘 소속 유옥분, 허식 의원의 소개로 동구 의회에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는 청원이 제출되었다. 작년 12월 8일 조례안이 제정된 지 한 달 만에 폐지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이다. 최소한의 장치인 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부화뇌동 하는 것은 유옥분, 허식 두 구의원이 구민의 인권을 폐기하겠다고 앞장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 이들은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 사회 구성원이자 인천과 동구에 살고 있는 시민, 구민의 인권을 차별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인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타인을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로 절대 포장될 수 없다. 단지 처벌받아야 할 범죄일 뿐이다.

 

인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아니다. 또한 관련 법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냐, 보호하지 않느냐 주장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구 행정에 복무하는 공무원 모두 주민 인권 증진과 보호에 있어 책무가 있다.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늦게 인권조례를 제정한 인천의 상황과 2018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폭력사태를 방관한 동구청의 행태를 보더라도 인천에서의 ‘인권’은 지금 수준에서 멈추거나 후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구청과 의회는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2021년 1월 21일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사)인천민예총,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총 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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