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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동 화재는 화학사고,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응체계 부족

 

이레화학 화재사고, 화재사고로 끝날 문제 아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관련 전수 조사 및 대응 조치 마련하라.

인천시와 각 기초단체 화학사고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 시급

 

1. 4월 13일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이레화학에서 화학물질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유기용제 제조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화학물질 처리공장 2곳과 인근 도금공장 등 8개 업체 공장 9곳이 전소됐다. 전체 피해면적이 3100㎡, 피해액이 약 23억 원으로 알려졌다.

 

2. 관련 기관들은 이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소방 3단계 발령, 인천시 서구·남구·중구·부평구 주민 등에 화재사고 상황 전파,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후 시흥센터)가 현장에 도착해 관련 조사를 했다.

 

3. 하지만 이 사고에 대해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었을 뿐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부와 인천시가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지도 의문이다. 화학물질 관리법 2조에 따르면 화학사고에 대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

 

4. 이를 근거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화재 발생 후 1시부터 이번 사고를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닌 화학사고로 규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화학사고 관련 센터를 설치하고 주변 지역 대피 조치 확인, 화학물질 화재사고로 동구 등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주민 피해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 특히 화학물질 화재로 인해 발생한 시커먼 연기가 동구 지역으로 집중돼 이동을 해 인천의료원, 동구지역 학교, 재래시장, 학교 등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했다.

 

4. 이 결과 주변 지역에 대한 대피 조치 확인 결과 관련 기관에서 대피 안내를 했으나 화학 사고에 대한 특별한 주의 없이 화재사고로 인한 대피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다 보니 주변 공장은 여전히 화재에 직간접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운영을 계속하는 곳들이 있었다. 연기가 지나는 방향으로만 10여 곳이 확인됐다. 심지어 화학사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되며 검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지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마당에서 마스크도 안 쓴 채 현장 작업을 하는 곳도 있었다. 또 화학사고 주변에 주차해 놓은 차량 수십대에 낙진이 내려 앉아 기름띠 같은 얼룩이 묻어났다.

 

또 동구지역에서는 8건의 주민 피해와 3건의 현장 조치에 대해 조사됐다. 관련해 접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구 송림동 40세 목이 따갑고 눈이 메움. 가래 끓음.

2) 동구 송림동 44세 공기중에서 냄새가 나고 매스꺼워 외출 후 집에 누워있음.

3) 동구 송립동 41세 갑갑하고 뭐가 껴있는 느낌이 들음.

4) 동구 송림6동 공기가 입으로 유입될 때 입안이 매운 느낌처럼 샤한 느낌이 들어 자꾸 침을 뱉게 되고 목도 칼칼하고 머리도 어지러움증 있음.

5) 동구 송림2동 목이 아프고 피부가 따가움

6) 동구 송림6동 41세 콧속이 따갑고 어지러웠음..

7) 동구 송현동 39세 코가 맵고 메스꺼움

8) 서림초 마스크 배포

9) 송현초 방송, 야외활동 하지 말고 창문을 닫으라 함.

10) 서흥초 마스크 씌워 귀가 조치

11) 화도진 중 야외로 나가지 못 하게 하고, 마스크 지급

 

5.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를 비롯한 기초단체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동구청은 관련 사고에 대해 어떤 안내도 없었다. 4월 14일 화학사고가 발생해 영주시청이 관련 기관과 협력해 50여분 만에 주민 대피명령을 내린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결국 이번 가좌동 화학물질 화재사고로 인해 인천시와 각 기초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부실함이 드러난 셈이다. 인천시는 작년 11월에 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담인력 배치, 위원회 구성, 대응 체계 마련 등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서구를 비롯한 각 기초단체는 화학사고에 대해 관련 조례도 없을 뿐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2017년 서구에 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의지 부족으로 결국 관련 조례마저도 만들어지지 못 한 바 있다.

 

6. 이번 가좌동 화학물질 화재사고는 화재사고와 화학사고 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환경부, 인천시 등은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서구, 남동구 등은 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관련 인력 확충, 주민비상대응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화학사고에 대한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레 화학사고에 대한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에 화학사고로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각 기초단체에 화학물질 안전관례 조례 촉구할 것이다.

 

○ 주민 피해 접수 032-423-9708 / ipwn0718@gmail.com(인천평화복지연대)

 

 

2018. 4. 15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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