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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능멸/ 국정농단의 공범

국회의원 민경욱 사퇴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는 퇴진하고, 민경욱은 사퇴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후 1시 / 연수구 민경욱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백나미 (연수구민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언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김경옥 (연수구 주민/ 인천 리멤버 0416)

 

○ 기자회견문 낭독

안미숙 (인천여성회 연수구지회 지회장)

 

○ 사퇴촉구서 전달

 

 

[주관]

 

인천 평화복지연대, 가스공사 노조 인천지회, 공무원노조 연수구지부, 인천 적십자기관 노동조합, 인천여성회 연수지회, 연수 평화복지연대, 전교조 초등 동부지회, 전교조 중등 동부지회, 정의당 연수구위원회, 사)좋은 친구들,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늘푸른 교실, 인천 리멤버 0416

 

[기자회견문]

 

- 탄핵을 반대한 역적!! 민경욱은 즉각 사퇴하라!

- 세월호 능멸 민경욱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 국정농단의 공범 진박의원 민경욱은 즉각 사퇴하라!

 

최순실-박근혜 국정 농단 사태는 100만을 넘는 국민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와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저항의 촛불로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기인한 것이다. 또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현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본인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후안무치의 정점을 찍은 것이다.

헌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자가 있다. 바로 친박중의 진박 연수구 국회의원 민경욱이다. 이 뿐인가. 현 사태로 가려졌던 정권의 치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와중 지난 27일 한 언론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현재 연수구 을 국회의원인 민경욱 당시 대변인의 세월호 사건 당일 기자 브리핑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민경욱은 세월호 참사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대표적 친박중의 친박인 ‘진박’으로 분류되는 인물로서 박근혜 정권에 충성했던 공을 인정받아서 지난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되어 연수구 을에서 당선되었다.

기억하겠지만 민경욱은 세월호 사건 발생 시 여러 번에 거쳐 본인은 말실수이고 호도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당시 상처받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수많은 지탄을 받았었다.

참사 당시 기념촬영을 한 것이 문제되었던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의료용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은 것과 관련, 문제가 확산되자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먹은 것도 아닌데’라고 발언했고, 비공식 자리였다지만 민간 잠수사들이 하루에 100만원, 시체 한 구당 500만원을 받는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었다.

 

이처럼 위의 발언등에서도 확인되듯 이제야 공개되었지만 과연 민경욱은 기자 브리핑도중 단순한 말실수가 반복되면서 활짝 웃음을 지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당일 브리핑 시간대는 참사가 있었던 당일 10시 30분이고 세월호가 절반 이상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던 시점이었다.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것이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가라앉는 배에서 어른들의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생사가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과연 민경욱은 본인의 자식이 그 상황이었다고 하면 부모된 자로서 그런 웃음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웃음은 악마의 웃음과 다를 바 없다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민경욱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가?

 

첫째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제 1의 덕목이다. 그러함에도 당시 영상이 문제가 되자 지난 28일 민경욱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꾸 말이 틀려서 '난리 났다'고 말한 뒤 웃은 것이다. 왜 NG 장면을 이용해 비신사적인 편집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설령 민경욱의 변명처럼 뒤늦게 공개되었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족과 국민에게 머리 조아려 사죄를 하는게 인간으로서 최소의 도리라 생각한다. 그러함에도 시종일관 핑계와 언론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 과연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양심의 소리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 말할 것이다.

 

둘째 현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의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를 접한 국민들의 실망을 넘는 분노는 횃불로 타오를 기세이다. 그러함에도 민경욱 의원은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거 시기에 연수구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되더니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썩어가는 동앗줄을 부여잡고 있는 것인가?

 

셋째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3장 국회에 보면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있고

제65조 대통령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민경욱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1인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임무 중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95%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국회의 즉각적 탄핵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앞세우는 것이 국가이익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국가의 이익이란 말인가.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민경욱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과 연수구민의 열망을 담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경욱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이러한 분명한 사유에도 민경욱 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모든 시민사회 및 지역구인 연수구민들과 함께 그림자 행동, 지속적 1인시위등 구체적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6년 12월 1일

 

민경욱 국회의원직 사퇴 촉구를 위한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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