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내세워 성추행 사실 은폐,
인천시의 공식적인 해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2017년 상반기 인천시 4급 공무원이 해외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성추행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는 피해 여성의 재임용을 내세워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으며, 이 사건을 보고받은 고위공무원 역시 4급 공무원을 ‘호되게 꾸짖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로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2. 이러한 언론 보도는 충격 그 자체이다. 특히 재임용을 내세워 성추행 사실을 입막음 한 행태는 부도덕하고 악질적이며 공직사회 전반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3. 인천시의 대응은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자정능력이 없음을 드러냈다. 인천시는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이 없고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예방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위공무원까지 보고 된 사항이 가해자에 대한 ‘호된 꾸짓음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로 마무리 되었다. 인천시의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고위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4. 또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제반의 처리 절차가 피해자의 보호와 비밀유지에 미흡함이 드러났다. 피해자 신분 노출 우려 때문에 시 고충처리센터에 공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 공직사회가 성폭력∙성희롱 사각지대임이 밝혀진 것이다. 인천시가 자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 및 피해자 보호 그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5. 마지막으로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인천시는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2일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