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인선거구 없애버린 박승희후보는 낙선되어야 한다!
- 선거구간 인구편차 높여 서구 주민의 표의 등가성도 훼손!
- 군∙구의회 4인선거구 0곳 조례를 만들어 지방정치 다양성 외면
1. 인천의 4인선거구를 없애버린 박승희 인천광역시의원 후보(서구4선거구, 자유한국당)는 낙선되어야 마땅하다.
2. 박승희 후보는 지난 3월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구의회 선거구 조례) 심의 시 마지막 남은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발의 해 통과시켰다. 때문에 인천은 4인선거구가 0개가 되었다.
박승희 후보는 서구 주민 투표의 등가성 또한 훼손시켰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안)와 “군∙구의회 선거구 조례”에 따른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서구의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1.2:1에서 1.7:1로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클수록 표의 등가성이 낮아져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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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안) |
군∙구의회 선거구 조례 |
서구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변화 |
1.2:1 |
1.7:1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1: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시민사회는 국회의원보다 작은 군∙구의회 선거는 인구편차가 1.5: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 시의원은 당리당략에 좌지우지 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러나 박승희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구의원 한명을 더 당선시키고자 인천의 4인선거구를 0개로 만들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박승희 후보가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로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4. 군∙구의회 4인선거구는 여성,청년,정치신인,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민사회는 풀뿌리지방정치의 발전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4인선거구 확대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2018.05.28
정치개혁인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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