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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08.12

제 목 :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 인천시 조사결과 불복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사건 인천시 조사 결과 불복, 공익감사 청구

인천시 판단은 경제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이은 대기업 편들기 -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준 것에 대한 인천시의 조사결과에 불복해 8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지난 7월 6일 ‘인천경제청의 외국인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는 8월 5일 ‘송도 더샵 그린워크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이라고 통보해왔다. 또 인천시는 유치권 기간을 임대 공고 기간에서 빼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포스코건설이 인천경제청에 ‘외국인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포스코건설이 유치권을 주장한 시기에는 실제로 NSIC가 현관 시건장치를 관리하고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다’고 밝혔다는 설명을 해왔다. 인천시의 이런 판단은 경제청의 대기업 특혜 행정에 이은 대기업 편들기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외국인 전용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해준 송도그린워크 89세대는 임대공고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NSIC가 2018년 12월 14일 임대공고 후 (주)포스코건설은 2020년 6월까지 이 세대에 대해 ‘본 건 부동산은 (주)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채권보전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 및 관리하고 있사오니, 매매/임대시 법적 문제가 될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고문을 부착해 유치권을 행사했다. 또 (주)포스코건설은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시건장치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 이렇다면 유치권 행사 기간을 빼면 인천경제청이 일반분양 승인을 해준 6월 중순까지 임대공고 기간이 채 1개월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임대공고가 1년이 넘었다고 판단을 하고 인천시는 실질적인 유치권행사가 아니라는 (주)포스코건설의 해명을 그대로 인정해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4.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의 외국인 임대전용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이 대기업 특혜행정이라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서 인천경제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정한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2020. 8. 12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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