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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무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한 통보이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판결이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인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하지만 단지 9명의 해고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2013년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비상식적이며 위법행위였다. 이번 판결은 비상식을 바로 잡는 합리적인 결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 회복을 축하한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하고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활동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34명의 해직자에 대한 원직복직과 피해당사자인 전교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어야한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2020년 9월 4일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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