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의 정신으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 남북 간 화해와 협력으로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인천평화복지연대 ‘서해5도지키기 국민운동’ 진행한다.
1. 서해5도 어민들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한 이후 인천 앞바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며 한강하구 지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군과 해경을 동원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5도 주변의 중국어선들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변함없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안 없이 ‘보여주기식’ 시늉단속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2. 여야를 떠나 각 정당은 정부에게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중 간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을 채택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합의문은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에 합의문 이행을 강제하지도 못해 종이조각으로 전락했다. 또한 서해5도 어민들이 한중 해양경계 획정, 중국어선 단속강화, 조업방지 시설 설치, 조업구역 확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해도 정부는 무능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3.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는 날이다. 공동선언은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분위기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는 주장은 환영할 일이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은 10.4남북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된 약속이다. 남과 북이 협력하여 서해에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 남북의 어민들이 공동조업을 한다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정신으로 서해를 평화 수역으로 만드는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4. 서해는 남과 북의 공동의 자산이며, 공동번영의 보고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서해의 해양주권과 평화를 위해 ‘서해5도지키기 국민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국민운동은 불확실한 국내 영해법 개정, 서해5도 특별법 개정과 서해 어민 지원 특별법 제정, 중국어선불법조업 근본 대책을 마련, 서해 평화와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 6. 15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