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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관련 법 개정 조속히 추진하라.

- 20대 국회에서 신문 산업 활성화로 민주주의 확대 기회 마련되길

 

1. 신문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발의된 내용은 ‘지역신문, 일간지, 경제지, 주간지 등의 구독료를 연간 30만 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2. 이 법률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자동 페기 된 바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되다가 정부부처의 반발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문구독 소득공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2013년 윤관석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해 추진됐던 것으로 연간 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다.

 

3. 인터넷 중심 언론 매체와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21세기 정보화가 발전하더라도 신문은 사회의 감시 기능과 민주주의 확대의 공익적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 특히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역자치 확대를 위해서는 자발적 구독자가 늘 수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에 18대 국회부터 구독자들의 자발적 증가를 통한 신문 산업 활성화를 꾀해왔던 것이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각 정당에 소득세법 개정 관련 촉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협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며 여소야대와 4당 체제를 만들었다. 20대 국회는 이런 민의를 받들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신문구독 소득공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6. 6. 15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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