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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인하대 송도캠퍼스 문제 원칙대로 처리하라!

- 특혜가 아닌 조양호 이사장의 투자결단이 필요할 뿐

 

1. 인천시는 지난 12일에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인천경제청 관계자를 참석시켜 인하대 관련회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여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얼마 전 인하대에 ‘4월19일까지 1회차 분납금을 내라’는 독촉공문을 보낸 바 있다.

 

2.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11-1 공구 (전체 22만5061m²) 매입비 총 1076억 중 482억 원을 납부하였다. 앞으로 잔금 594억 원을 이달 19일부터 6개월마다 10회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하대는 환경변화와 재정부족을 이유로 기 납부한 금액만큼 해당하는 땅(42%, 9만5천㎡)만을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써왔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특혜요구인 것이다. 그동안 인하대총동창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수, 학생들은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도 제2캠퍼스가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학수고대 해왔다. 그러나 재단의 외면과 투자약속 미이행으로 답보를 계속해 왔다. 인하대 송도캠퍼스 건립의 해법은 특혜가 아닌 조양호 인하학원이사장의 투자결단뿐이다. 언제까지 한진그룹 조양호 이사장은 학생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이며, 한진해운처럼 그룹계열사에 대학재정을 부당하게 끌어들여 손해를 입힐 것인가? 이사장으로서의 무소불위 권한은 다 휘두르면서 학교투자 등 의무는 방기하는 한진재단은 인하대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3. 최순자총장이 유정복시장과 인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특수 관계인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또한 이번 관련회의는 자칫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행정으로 가기 위한 사전단계로 비춰질 수 있다. 오비이락! 인천시는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과정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지켜볼 것이며, 만약 법이나 조례 위반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다. 한진재단은 투자약속을 이행하고, 인하대는 협약대로 잔금을 납부하고, 인천시는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며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정복시장이 원칙대로 해법을 찾길 바라는 바이다.

 

 

2017.4.17.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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