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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상업보호구역 출점을 자진철회 하라!

 


1. 지난 7.16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와 영업규제를 강화하여 유통질서 건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1) 입지규제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다. 입지는  ①상업보호구역 (입지제한 강화) ②일반구역(현행 등록제 유지) ③ 상업진흥구역 (등록요건 완화) 으로 기존 전통시장·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2)영업규제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인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가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제여부와 수준을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 (0~10시)과 의무휴업일(월 2일 공휴일)이 지정되어 규제를 받게 된다. 

 

2. 또한 지난 7월19일에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8번째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그리고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제한을 명시하였다.

 

3. 지난 7.24일 중소기업중앙회기 발표한 [복합쇼핑몰 진출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와 가장 유사한 수원시의 경우 롯데복합쇼핑몰이 진출한지 3년이 지난 지금 매출액과 고객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진출 이후 점포 경영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74.6% 이고 월 매출액이 진출전보다 29.1%, 1일 평균 고객 수는 38.2% 각각 감소했다. 특히 ‘의류·패션잡화·화장품’업종의 경우, 3년차 매출 감소율이 36.6%, 고객 감소율이 48.6%로 조사됐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재벌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역경제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큰 것이다.   

 

4. 우리는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부천시청 앞에서 줄기차게 투쟁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부평구, 부평구의회, 계양구, 계양구의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피해상인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신세계의 골목상권 파괴에 대해 규탄하였다. 신세계와 이마트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과 전국상인대회도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부천시와 신세계는 8.30까지 계약을 연기하였고, 피해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책위는 신세계측에 정부정책이 새롭게 발표되었으니, 경제정의와 상생을 위해 출점철회 요구를 재차 전달하였으며, 부평구 역시 부천시와 신세계가 5자협의체(부평구,계양구,부천시,신세계,인천대책위) 개최에 응답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부천시와 신세계는 여전히 출점을 추진하며 일부지역주민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왜곡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5. 이에 우리는 정부가 약속한 중소상인 보호정책이 조속이 이행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첫째, 복합쇼핑몰 출점 실태 조사하라!
  - 서울, 인천, 부천, 청주, 광주, 부산, 창원 등 20여 곳의 출점 예정일, 부지매입 여부 및      규모,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여부 등 현황 조사
  - 출점 예정지의 3단계 입지기준에 따른 분류

 

둘째, 3단계 입지규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
  - 상권분석 표준 방법 제시
  - 광역자치단체를 상권분석 주체로
  - 상권분석에 따른 3단계 지정 기준 마련
   * 울산시 사례: 과잉경쟁지역(레드존), 준경쟁지역(옐로우존), 비경쟁지역(그린존) 

 

셋째,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자체, 대기업에 출점 가이드라인 권고하라!
 - 지자체와 중앙정부 합동 관계부서 관계자회의 개최
 -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유통대기업들에 정부정책 설명회 개최 및 새로운 출점기준 권고

 

넷째,  정부차원의 ‘대기업-중소상인 상생협약’ 중재하라!
 - 인천, 서울, 청주, 광주, 부산, 창원 등 갈등지역

 

2) 김만수부천시장은 자당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복합쇼핑몰 유치 계획을 원점재검토 하라! 부천시는 정부의 3단계 입지규제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신세계가 출점을 자진포기 한다면 부천시도 위약금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그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행정행위일 것이다.

 

3) 신세계는 상업보호구역인 부천·삼산동 복합쇼핑몰 출점을 자진철회하라!
우리는 신세계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제 경제정의는 시대의 대세이다. 더 이상의 무한경쟁과 유통생태계 파괴는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상업보호구역에 위치한 출점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새로운 상생계획을 수립하라. 만일 신세계가 과거를 답습한다면 가장 먼저재벌개혁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4) 인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 통과 시까지 모든 허가행위를 보류하라!  
예상컨대,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은 상업진흥구역이며,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은 상업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 청라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2만여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생존권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정부의 방침대로 상업보호구역의 대규모점포는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상업진흥구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입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인천시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며, 중소상인보호에 대한 유정복시장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2017.8.16.

 

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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