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12.13
제 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 주민자치회 근거 통째로 삭제돼 반쪽 개정
1.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민권한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 삭제 등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2.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제4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가능(제 19조) ▲주민감사청구 참여조건 완화(제21조) 등으로 주민주권을 강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변경가능(제4조) ▲지방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제103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근거 마련(제41조)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또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제6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제66조)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 구체화 및 공개의무화(제43조) 등 의회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그동안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제기된 것들이 포함됐다.
3.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안 중 주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그거 조항은 통째로 삭제돼 반쪽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볼 때 의회에 주어진 자치권한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자치단체장의 인사 견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졌다.
4. 21대 국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멈추지 말고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근거 법안 등을 만들어 분권시대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 또 각 자치단체와 의회도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과거의 행태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12.13.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