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시장은 황준기 인천관광공사사장을 해임하라!!
- 직권남용! 특혜채용! 함량미달 황준기사장!
- 계속되는 인사실패 시장이 직접 책임져라!
- 유정복시장 결단 때 까지 시민단체 시청앞 1인시위 진행
1.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유정복시장에게 황준기인천관광공사 사장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2017년 7월 17일부터 1인시위에 들어간다. (매일 11시30분~12시30분 1시간, 시청 현관 앞 계단)
2. 인천관광공사가 2016년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용역업체 자금유용을 무마한 건과 2015년 12월 인사규정을 위반한 사장 측근 채용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황준기 사장은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직원 채용을 지시하고, 행사대행 업체 고발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함으로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박람회 행사 대행업체 대표이사가 박람회 행사참가비 3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계약 조건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 1항에 따라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사장의 지시에 따라 고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둘째 2015년 12월 경력직 2급 직원 1명 채용 시 사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 요건을 완화하였고 그 결과 공사 인사규정 상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였다.(현 김현MICE사업단장) 즉 인사규정 개정 없이 채용 요건을 완화하여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인사규정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3. 감사원은 유정복 시장에게 황준기 사장 문책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유정복시장은 2주가 넘도록 시간만 보내고 있다. ‘시장 직접 징계’와 ‘관광공사 이사회 결정’이라는 방식을 두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공기업 경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장이 나서야 한다.
4. 이에 시민단체는 오늘부터 황준기사장 해임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한다. 또한 유정복시장이 황준기사장 해임 요구를 묵살할 경우, 시민단체가 직접 공기업 사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7월 17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