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0.07.06
○제 목 : 인천시는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연락처 : 이광호사무처장(010-8826-6188)
인천시는 송도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 NSIC에 준 특혜일반분양 전환 의혹 철저히 밝혀져야.
- 인천경제청은 의혹 해결될 때까지 일반분양 공고를 중단시켜라.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송도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 요구서를 6일 제출했다.
2. 2009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세대 수 1~10%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의무 공급해야했다. 이에 시행사인 NSIC는 ‘송도 더샵 그린워크’에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를 89세대를 계획했다. 2016년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조항이 삭제됐으나 법 개정 이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외국인 임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부칙조항으로 89세대는 그대로 유지됐다. 2018년 경제자유구역법에 위 법이 시행되기 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 공고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분양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칙3이 신설됐다. 결국 NSIC도 ‘송도 더샵 그린워크’에 대해 일반분양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것이다.
3. NSIC는 인천경제청에 일반분양 전환을 신청해 경제청의 승인 후 7월 1일 49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공고했다. 문제는 경제청이 일반분양을 승인해줄 때 1년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인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2016년 한 언론사에 ‘외국임 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국어로 내었는데,...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도된 바 있다. 또 2018년 법 개정 후 89세대는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올해 5월경까지 ‘유치권 행사 중’이어서 정상적인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NSIC에 그린워크 89세대를 외국인 전용 임대 아파트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줬다. 인천경제청이 NSIC에 특혜분양전환을 해준 것 아닌지 의심스런 부분이다.
4. 인천시는 감사를 통해 인천경제청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주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 인천경제청은 일반분양 전환 의혹에 제기되는 만큼 사실이 밝혀질 때 까지 일반분양 공고를 중단시켜야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제기한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부실로 진행될 경우 공익감사 등을 추진할 것이다.
2020. 7. 6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