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1.04.29
제 목 : 인천시는 예산감시단 활성화를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라.
연락처 : 장재만 사무국장(010-2363-0318)
인천시는 예산감시단 활성화를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라.
- 7개 광역시 중 인천시만 별도의 조례 없어, 예산감시단 부실 우려
1.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예산낭비를 근절방법으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예산감시단)’을 활성화 하기위한 별도의 조례제정을 촉구한다.
2. 행전안전부는 2018년 ‘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예산감시단을 구성해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예산감시단 활성화를 위해 감시단 구성 근거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전담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을 조례로 제정해 실질적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예산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관련 조례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성과급 지급 등’ 단 2개 조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3. 행정안전부에 권고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근거를 충분히 제도화 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광주·대구·울산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례」 등을 제정해 예산감시단 활동의 근거를 자세히 담고 있다. 인천시는 2020년 문제점에 대해 단순 민원신고가 많아 ‘타당한 신고’ 채택률이 낮으며(2020년 7%), 예산절감 제안이 부족, 감시단의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민을 탓하기 전에 시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4.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예산감시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예산감시에 시민들의 참여 등 제도전반에 대한 평가와 예산낭비 근절, 주민참여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운영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21.04.29
인천평화복지연대 / 참여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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