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6대 개혁안
1. 정부와 의협 합의 폐기, 노동⋅시민⋅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하라
1)의료 공공성 후퇴시키는 정부와 의협의 밀실 합의 폐기하라
2)노동⋅시민⋅정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하라
2. 공공의료기관 신설, 기존 공공병원 확대·강화하라
1)공공병상 30%까지 확대하라
2)공공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 신설하라
3)열악한 지방의료원 규모와 기능 확대⋅강화하라
4)공공병원 설립 시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3. 공공의사 양성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
1)국립의과대학 정원 50% 국가장학생으로 지원,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수련기간 제외 10년 이상) 마련하라
2)공공의과대학 권역별 설립하라
3)필수의료 전문의 적정 배치 법제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하라
4)환자 당 간호사 적정 배치 법제화, 간호사 노동환경-처우 개선하라
4.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설립하라
1)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 구축하라
2)코로나19 치료대응을 위한 효율적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하라
5.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제화하라
1)의사들이 필수의료 공백을 발생시킬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와 제66조 자격정지 조항에 관련 요건 신설하라
6.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1)의료정보 상업화, 원격의료, 병원영리자회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하라
2)의료영리화가 아닌 공공의료 예산 증액하라
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개혁! 6대 개혁안
1. 정부와 의협 합의 폐기, 노동⋅시민⋅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
지난 9/4일 정부⋅여당은 의협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함.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하며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비윤리적 행태에 굴복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것임. 더욱이 정부가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시민을 배제한 채 의협과 밀실에서 야합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개혁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함. 따라서 이번 정부와 의협의 합의는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며, 보건의료정책은 노동⋅시민⋅정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함.
의료 공공성 후퇴시키는 정부와 의협의 밀실 합의 폐기
노동⋅시민⋅정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 협의체 구성
2. 공공의료기관 신설, 기존 공공병원 확대·강화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율은 약 10%로 OECD 평균 70% 이상에 크게 못 미침. 특히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상수는 전체의 1.4%밖에 안 됨. 국립대병원은 이윤 중심의 운영을 하다보니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지방의료원은 양적 한계와 정부투자 미비로 공공의료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2021년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음.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확충하여 의료공백지역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함.
정부가 정한 70개 의료생활권 중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역이 25곳임. 전국에 지방의료원은 단 35곳에 불과하고, 대전·울산·광주 등 광역지자체에도 지방의료원이 없음. 코로나19 시기에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분만실 운영 등 필수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지방의료원 설립이 절실한 상황임.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의 중심이 되어야 함.
경기도의료원의 6개 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지방의료원은 단 한 곳도 없고, 전국에도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은 7곳에 불과함. 기존 공공병원을 300병상 이상, 대도시는 5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하여 응급진료와 지역 필수진료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고용해야 함. 또한 공공병원에 대한 수익성 잣대의 경영평가를 중단하고 안정적 정부투자를 보장하여 적자를 내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함.
공공의료기관 신설과 공공의료체계 구축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수입이 1을 넘어야 한다는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장벽에 부딪쳐 왔음. 대전은 지방의료원이 없어 신설을 결정했고, 부산은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도 지방의료원이 한 곳밖에 없어 지자체가 서부산의료원 신축 결정을 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 막혀 추진이 안되고 있음.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공병원 신설은 경제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해야 함.
공공병상 30%까지 확대
공공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 신설
열악한 지방의료원 규모와 기능 확대 강화
공공병원 설립 시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3. 공공의사 양성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사 양성은 필수적 과제임. 지금도 지방 의료기관은 서울의 1.5배 임금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료원도 의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민간중심 의사양성 체계에서는 생활여건 미비를 이유로 의사들이 지방의료에 몸담으려 하지 않으나, 생활여건을 넘어 생존권·건강권을 위협받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지금 즉시 지역 의사가 요구됨. 유럽처럼 국가가 의료인을 책임지고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 국공립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을 활용하고,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설립해 양성한 공공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 충분한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함.
이번 의사 진료거부 사태에서 봤듯이 수련의사인 전공의가 병원 필수업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음. 이는 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 정부가 병원 필수의료과목에 전문의 적정배치를 강제하여 전문의 중심의 병원체계를 확립하고 전공의의 노동조건을 개선시켜야함.
한국의 인구 당 활동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임. OECD 국가 대부분은 병원 간호사 1인이 평균 6~8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반면,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평균적으로 15~20명의 환자들을 간호함. 이로 인해 간호노동의 현실은 극히 열악하며 적은 인력 때문에 환자들의 안전도 위태로운 상황임. 이 역시 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충분한 간호인력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임. 환자 당 간호사 적정 수를 법제화해 활동간호사를 충분히 늘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기준을 강화해 간호인력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국립의과대학 정원 50% 국가장학생으로 지원,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수련기간 제외 10년 이상)
공공의과대학 권역별 설립
필수의료 전문의 적정 배치 법제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환자 당 간호사 적정 배치 법제화, 간호사 노동환경-처우 개선
4.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설립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의 수도 부족하지만 공공의료기관조차 국립중앙의료원은 복지부,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지방의료원은 지자체 등으로 소관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재난 시기 공공의료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평상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함.
특히 코로나19 시기 방역 컨트롤타워 '질병관리청'이 있는 것처럼, 치료대응을 담당하고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함. 이런 컨트롤타워가 병상을 조정하고 인력을 배분하며 장비 조달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함. 공공병원을 적절히 활용할 뿐 아니라 재난 시 민간병원을 동원하고 숙련 간호인력 관리, 의료진 교육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코로나19 치료대응을 위한 효율적 공공의료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5.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제화
세계의사협회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할 시, 필수의료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얼마전 의협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응급⋅중증환자 진료까지 거부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피해를 가했음. 그러나 한국사회는 현재 이를 적절히 제재하지 못하고 있음.
이번 진료거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이었으므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공백을 일으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함.
의사들이 필수의료 공백을 발생시킬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와 제66조 자격정지 조항에 관련 요건 신설
6. 의료영리화 중단
문재인 정부도 공공의료 강화보다는 의료영리화·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왔음. 심지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명분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서 원격의료 추진 등 의료산업화 계획을 내놓은 반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또한 정부여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병원 영리자회사 설립으로 대표되는 병원영리화 정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효과 규제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병원 신축 및 인력지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음. 반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 사업의 예산은 증액 편성함.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료 강화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은 증액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함.
의료정보 상업화, 원격의료, 병원영리자회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중단
의료영리화가 아닌 공공의료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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